AI 법인격, '사람처럼' 아닌 '사람을 위해' 논의해야
요약
에이전트형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확산되면서 AI·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2017년 유럽의회는 자율로봇에 '전자인' 지위를 검토하자는 결의를 했고 같은 해 한국 국회에도 로봇을 전자적 인격체로 거론한 로봇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후 EU 인공지능법과 한국 AI기본법 모두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필자는 설명한다. 필자는 법인격 부여 여부를 'AI가 사람과 닮았는가'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키고 사람을 위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격을 인정할 경우 그 방식(동물식 제한적 지위, 특수 법인 유형, 새로운 인격 창설 등)과 권리·의무 범위, 수익 귀속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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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 기본법 시행을 전후로 워터마크 표시 의무, 책임 귀속, 피해 발생 시 분담 등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이 칼럼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 'AI·로봇에 법인격을 줄 것인가'를 다룬다. 2017년 EU와 한국에서 각각 '전자인' 지위, 로봇기본법안이 논의됐지만 이후 양쪽 모두 이 방식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출발점이다.
짚어야 할 점
- 법인격 논의를 'AI가 사람을 닮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가'의 제도 설계 문제로 다시 세운 점이 핵심이다.
- 앞선 보도들에서 반복된 책임 불일치 문제 — 워터마크 의무의 공급자·운영자 간 괴리, 피해 시 개발사·도입기업·제3자 책임분담 미해결 — 와 맥락이 이어진다.
- 법인격을 인정하는 방식(동물식 제한적 지위, 특수 법인 유형, 새 인격 창설)에 따라 권리·의무 범위와 수익 귀속 구조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을 짚었다.
- EU AI법과 한국 AI기본법 모두 '전자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법인격 부여가 당장의 실무 해법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EU와 한국이 '전자인' 방식을 왜 포기했는지 구체적 이유나 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격을 인정할 경우 세 가지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 그 결정을 누가 어떤 절차로 내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인격 부여가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 귀속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나오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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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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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MS 부회장, AI 법적 안전규제 촉구ZDNet Korea
- 2026-10-01"보안특화 AI, AI기본법 사각지대"...기준 마련 시급AI타임스
이 글에 나온 말
- AI 기본법
-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제정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을 말한다.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31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380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15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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