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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

캘리포니아, AI 해고·감시 규제하는 노동법 서명

The Guardian AI·2026-10-03영문 원문주요

요약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목요일 AI와 관련된 노동자 보호 법안들에 서명했다. 이 법들은 기업이 AI에만 의존해 해고를 결정하는 것, AI로 직원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것,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해고가 AI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직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장 화장실에서의 AI 감시를 금지한다. 연방정부가 AI 규제에 소극적인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선도적으로 나선 사례로 소개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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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 단위 입법이 먼저 움직인 사례로, 다른 주의 유사 법안 마련에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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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30일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No Robo Bosses'(SB 947)는 AI만으로 해고·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10월 1·2일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는 같은 서명 행보를 다루면서 신경데이터 수집 금지와 화장실 내 AI 감시 금지 등 앞선 보도에는 없던 조항을 추가로 전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29일 빅테크와 자율규제 협약을 맺고 연방 차원 규제를 미루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주 단위로 구체적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는 대조적 흐름을 이어간다.

짚어야 할 점

  • 연방정부가 빅테크 자율감시에 맡기는 쪽으로 가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해고·감시·생체데이터 수집을 직접 금지하는 법으로 대응해, 규제 주체가 연방에서 주(州)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 이번 서명에는 10월 1·2일 보도된 SB 947(해고 결정 금지) 외에 신경데이터 수집 금지, 화장실 AI 감시 금지 등 조항이 추가돼 규제 범위가 노동자 감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AI 규제가 이미 쟁점이 된 상황(10월 1일 보도)과 맞물려, 이번 서명은 선거 국면에서 뉴섬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효과도 함께 지닌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이번에 서명된 법안이 총 몇 건이며 각각 법안 번호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신경데이터 수집 금지와 화장실 감시 금지 조항의 시행 시기,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 캘리포니아 기업이나 산업 단체가 이 법들에 반대했는지, 시행 과정에서 어떤 이의가 제기됐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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