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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저작권

일본 법원, AI 음성 무단 복제에 인격권 첫 인정

테크42·2026-10-02주요

요약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유명 성우의 음성을 AI로 무단 복제해 영상 내레이션에 쓴 익명 틱톡 계정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다. 애니메이션 '유희왕'의 카이바 세토 역을 맡은 성우 쓰다 켄지로가 자신의 바리톤 음성이 AI 학습을 거쳐 저속한 콘텐츠에 무단 사용됐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성우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해당 계정이 이미 삭제돼 영상 삭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 성우·창작자 단체는 무단 데이터 학습과 유사 음성 생성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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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일본에서 나온 판결이라, 목소리 데이터 학습·복제에 대한 창작자 보호 논의에 참고 판례가 될 수 있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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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판결은 9월 30일 가디언AI가 먼저 전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원고 승소 소식을 성우 단체의 반응과 소송 결과의 세부 내용(영상 삭제 명령 기각)까지 더해 보도한 것이다. AI가 개인의 음성이나 말투·습관 같은 인격적 특징을 복제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9월 29일 지디넷코리아가 다룬 퇴사 직원의 'AI 쌍둥이'와 인격권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짚어야 할 점

  • 이번 판결의 근거는 음성 생성이나 AI 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이며, 데이터 학습과 유사 음성 생성을 규제할 별도 법적 장치는 아직 없다.
  • 계정이 이미 삭제돼 영상 삭제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가 인정돼도 실효적 구제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일본 성우·창작자 단체가 요구하는 법적 규제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가 이번 판결의 파급력을 좌우할 쟁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손해배상 액수나 계정 운영자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익명 계정 운영자의 신원이나 처벌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 같은 사건을 다룬 보도에서 성우가 맡은 캐릭터가 '유희왕 카이바 세토'와 '주술회전 케이토 나나미'로 다르게 적혀 있어, 어느 쪽이 정확한지 확인되지 않았다.
  • 이번 판결이 저속한 콘텐츠 사용 사례를 넘어 일반적인 AI 음성 복제 분쟁에도 선례로 적용될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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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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