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개정 작업반 출범…조문화 본격 착수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과 연계된 작업반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법안을 조문 단위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3개 분과 약 50명 규모 연구반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과장급 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조문을 다듬는다. 작업반은 기존 쟁점뿐 아니라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 새롭게 부상한 사안과 국회 발의 개정안 쟁점도 함께 논의한다. 실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맡고 있으며, 쟁점이 첨예한 사안은 조문별 복수안을 마련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분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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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국회 과방위는 9월22일 김현 의원 발의로 AI 학습데이터 통합관리 근거를 담은 AI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미 개별 조문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 산하 학술·산업·시민사회 3개 분과 약 50명 연구반과 연계된 별도 작업반이 9월부터 가동돼 법 전반을 조문 단위로 다시 다듬는 작업에 들어갔다. AI 윤리원칙은 KISDI가 실무를 맡아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어, AI기본법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과기정통부(NIA)·KISDI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는 모양새다.
짚어야 할 점
- 국회는 이미 개별 조문(학습데이터 통합관리)을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는데, 과기정통부 작업반은 법 전반을 조문 단위로 다시 다듬고 있어 두 트랙의 결과물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 기존 법에 없던 새 개념까지 조문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정 범위가 당초보다 넓어지고 있다.
- 쟁점이 첨예한 조문에 대해 복수안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과기정통부는 4분기 제도개선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관계기관 협의라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법안 발의·처리 시점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작업반이 다루는 '기존 쟁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고영향 AI, 안전조치 의무 등)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개정안들(예: 학습데이터 통합관리 조항)이 작업반의 조문화 결과와 충돌하거나 중복될 경우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복수안이 마련될 경우 최종안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는지에 대한 절차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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