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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개인정보위 과징금 최대 10%로 강화…국감서 부실 질타

IT조선·2026-10-13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위는 중대·반복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AI를 활용한 해킹에 대응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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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해킹 위협이 국감 현장에서 공공부문 보안 공백 문제와 함께 지적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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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된 가운데 13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위가 조사 권한 강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박상혁 의원은 공공기관 189곳 중 184곳이 보안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구글폼·네이버폼 같은 외부 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은 AI 해킹 대응체계 미흡을 질의했다. 전날인 12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구글·텔레그램의 디지털 성범죄 방치, CI 유출, AI챗봇 청소년 보호 등 개인정보·플랫폼 규제가 쟁점이 됐다.

짚어야 할 점

  • 과징금 상한이 10%로 오르고 이행강제금·증거은닉 제재가 신설돼도, 공공기관 184곳이 미인증 외부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현실은 제재 강화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사각지대임을 보여준다.
  • AI 해킹 대응 미흡 지적에 송경희 위원장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AI 특례'로 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보호와 활용 확대라는 상반된 방향을 함께 추진하는 셈이다.
  •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 증인 출석이 무산되며 검증에 차질이 빚어진 것과 비교하면, 13일 정무위 국감은 공공기관·국내 제도 중심으로 다뤄져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졌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공공기관 184곳의 미인증 외부도구 사용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정 조치나 제재를 계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AI 해킹 대응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와 탐지 시스템'이 실제로 언제까지 구축되는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 'AI 특례'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범위와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는 이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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