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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 학습용 개인정보 특례조항, 2027년 3월 시행

전자신문 SW·2026-10-13주요

요약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영상·음성·비정형 데이터 등 가명·익명 처리만으로는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모델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분야에서, 안전장치와 사전 심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027년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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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명·익명처리 의무가 AI 학습 데이터 확보의 법적 걸림돌로 지적돼왔는데, 이번 특례는 사전 심의라는 절차적 조건을 두고 그 제약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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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개정안은 영상·음성 등 가명·익명 처리로는 학습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이터에 한해 사전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가명·익명처리 의무가 AI 학습 데이터 확보의 법적 걸림돌로 지적돼온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AI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 구멍과 AI 알고리즘 폐해에 대한 부처 간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사·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잇따라 불거진 상태다.

짚어야 할 점

  • 원본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로 명시된 '안전장치'와 '사전 심의'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운영될지가 이 특례의 실효성을 가른다.
  • 9월 말 금융사 7곳 유출과 쿠팡 3755만 명 유출 사고가 AI 자동화 공격 의심 속에 벌어진 시점에,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는 점은 눌러볼 대목이다.
  • 국정감사에서 AI 알고리즘·챗봇 관련 피해 대응을 두고 방미통위·과기정통부 등이 소관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특례의 사전 심의 역시 어느 기관이 맡아 어떻게 집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사전 심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행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번 특례로 활용 가능해진 원본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오남용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 국회에서 제기된 AI 피해 대응 주체 논란이 이번 특례 집행 과정의 책임 소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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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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