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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 규제, 기술 아닌 피해 중심으로 설계해야

ZDNet Korea·2026-10-27

요약

이 기고는 딥페이크 등 AI 관련 입법이 '기술 사용' 자체를 겨냥하면서 정작 막아야 할 기만과 피해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간 딥페이크 전면 금지 조항과, AI로 만든 가상 의사·약사의 광고만 처벌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조항을 예로 들어 위험의 크기와 처벌 대상이 어긋난다고 짚었다.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피해 유형별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보호법익과 위험 경로의 특정, 기술중립적·위험비례적 규제, 입법 전후 영향평가라는 세 원칙을 제안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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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을 '기술'이 아니라 '기만과 그로 인한 피해'로 재설정하자는 제안으로, 국내에서 늘고 있는 AI 관련 개별 입법들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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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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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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