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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통신사 "보이스피싱 배상 강요는 불법 감청 요구"

ZDNet Korea·2026-09-30

요약

국회 정무위에 금융회사 고의·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게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된 가운데, 금융권이 통신사에도 배상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사가 통화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검열이 제한된다며 반발했다. 통신업계는 미등록 발신번호 차단, AI 기반 탐지, 안면인증 등 예방 조치는 강화하겠지만 금전 피해와 통신서비스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국·싱가포르 사례도 통신사에 직접 금전 배상을 지우지 않는다고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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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탐지 기술이 예방 수단으로 언급되지만, 이번 논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통신비밀 보호와 배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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