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우들, AI 음성 복제에 사전 동의·보상 요구
요약
일본 성우·배우 약 2600명이 가입한 일본배우연합이 '음성 생성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 학습과 음성 생성, 공개·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 번의 계약으로 모든 이용을 허용하는 포괄적 동의는 인정하지 않고 동의 기간도 최장 1년으로 제한했다. AI로 생성한 음성 사용은 성우의 새로운 연기 제공과 동등하게 보고 기존 출연료와 별도로 학습·개발료, 합성음성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고인이 된 성우의 목소리 재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일본에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 법제화에 앞서 업계 자율 기준부터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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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성우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쓰는 사례는 음악·만화 등 다른 창작 분야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낳고 있다. 소니뮤직은 2026년 9월 말까지 가수 목소리를 무단 복제한 딥페이크 음원 26만 곡 이상의 삭제를 요청했고, 전자신문은 10월 12일 AI 음악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이 없다고 보도했다. 만화·캐릭터 분야에서도 뉴요커 만화가의 서명이 동의 없이 챗GPT 생성물에 붙거나, AI로 만든 밈 캐릭터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국제 분쟁이 벌어진 사례가 있다. 일본배우연합의 가이드라인은 이런 흐름 속에서 성우 직군이 선제적으로 동의·보상 기준을 세운 사례로 볼 수 있다.
짚어야 할 점
- 일본배우연합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라 업계 자율 기준이어서, 소니뮤직이 스트리밍 플랫폼에 개별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처럼 실제 집행은 여전히 사업자의 협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 이름이나 배역을 입력해 특정 목소리를 재현하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점은, 뉴요커 만화가 서명이 요청 없이도 생성물에 붙었던 사례와 비교하면 사전 규율의 범위를 넓힌 시도로 볼 수 있다.
- 멘탯이 출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도서 데이터를 토큰 단위로 거래하는 모델처럼, 성우 가이드라인도 학습·개발료와 합성음성 사용료를 구분해 단계별 보상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콘텐츠 업계 전반의 '단계별 보상' 논의와 맞닿아 있다.
- AI 음악 분야는 수익 정산 기준조차 없는 상태(전자신문, 2026-10-12)인 것과 비교하면, 성우 업계는 보상 체계를 먼저 구체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어떤 제재나 구제 수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일본 밖에 있는 AI 기업이나 해외 플랫폼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미 학습에 쓰인 과거 녹음 데이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지, 기존 계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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