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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방미통위, 방송·OTT 통합법 연내 추진…AI 표시 의무화

ZDNet Korea·2026-09-30주요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을 12월까지 마련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을 재정비한다고 발표했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방송광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생성물에는 화면·음성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자와 포털 사업자에도 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천 알고리즘 작동 원리 공개와 이용자의 추천 선택권 보장도 법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지상파·종편 재허가 심사체계 개편은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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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나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같은 조항은 기존 방송·통신 규제 틀에 AI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접목한 것으로, 산업 진흥과 이용자 규율을 같은 법제 안에서 다루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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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방미통위는 9월 30일 제38차 전체회의에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으며, 이는 9월 11일 류신환 위원이 밝힌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침과 9월 17일 과기정통부와의 AI·미디어 정책 공조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 대응해 기존 방송 중심 규제를 플랫폼·AI까지 아우르는 통합 법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다.

짚어야 할 점

  • 기존 방송 규제는 승인제→신고제, 포지티브→네거티브로 완화하면서 AI 표시·알고리즘 공개는 새 의무로 추가하는 이중 방향이다.
  • 9월 11일 류신환 위원이 예고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과 이번에 밝힌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같은 입법인지 별도 트랙인지는 이번 발표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 지상파·종편 재허가 심사체계 개편은 10월 기본계획을 거쳐 2027년 적용으로 시차를 두는 반면, 통합미디어법은 12월까지 연내 추진으로 속도가 다르다.
  • 온라인 게시자·포털 사업자에 표시 관리 의무를 지운다는 대목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해외 AI 서비스 모두를 수범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AI 표시 의무화와 류신환 위원이 언급한 별도의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법안으로 발의되는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 추천 알고리즘 공개 의무의 적용 대상이 OTT에 국한되는지 포털·SNS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기존 방송법 체계 병행에 대해 방송사·OTT 업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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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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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시 의무
AI가 생성한 콘텐츠이거나 이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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