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항목만 늘리는 방식 한계... 정보제공 중단권한 필요성 제기
요약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의 항목과 알림·설명·이용내역 통지를 계속 늘리는 방식이 소비자의 실질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소비자가 오히려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AI의 등장으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는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예금·대출·카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AI 금융비서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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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자사 AI 에이전트 Muse가 사용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메시지(Messages)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 기자가 맥(Mac)에서 필요한 설정을 꺼둔 상태였는데도 Muse가 자신의 개인 메시지를 읽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메타는 해당 기자의 주장이 사실과…
영국에서 4만4천명 이상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팔란티어의 AI 기술로 운영되는 전국 통합 데이터 플랫폼(Federated Data Platform, FDP)이 공유·저장·이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이의를 NHS 잉글랜드에 공식 제기했다. 이는 NHS가 개인 건강정보를 이 플랫폼에…
국회 정무위에 금융회사 고의·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게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된 가운데, 금융권이 통신사에도 배상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사가 통화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상 …
이 사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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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0중국 관영매체, 앤트로픽 정책개정 두고 정보유출 의혹AI타임스
- 2026-09-30개인정보위,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ZDNet Korea
- 2026-09-29케네디 장관, 미국 건강데이터 수집·AI 분석 확대 구상 발표The Guardian AI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52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401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36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 트럼프, 빅테크와 AI 자율규제 서명기사 12건
- 웨어러블·AI 시대, 흔들리는 프라이버시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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