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만으론 부족"…온라인 안전법, 플랫폼 시스템 책임 논의
요약
16일 국회 '온라인 안전법 제정 토론회'에서 신미용 변호사는 현행 규제가 개별 게시물 사후 삭제에 치우쳐 있다며, EU·영국·호주처럼 플랫폼에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 유발 설계 등 서비스 전반의 위험평가·완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이용자가 삭제·계정정지에 불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통지와 독립적 외부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용우 과장은 연령 확인 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박천우 변호사는 기존 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강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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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청소년들이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쓰는 SNS와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생성형 AI 챗봇에 일상적으로 몰입하면서 '과몰입' 문제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는 이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설계한 플랫폼의 책임으로도 봐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SNS·AI 챗봇 중독과 플랫폼 안전설계 책임에 관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박정하·한지아 국회의원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
EU가 오픈AI '챗GPT'를 AI 챗봇 중 처음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오픈AI는 보다 엄격한 법적 의무와 감독을 받으며 강화된 EU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U는 27개 회원국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검색…
이 사안의 흐름
같은 주제를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 — 최신순
- 2026-09-28청소년 SNS·AI 과몰입,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 필요ZDNet Korea
- 2026-08-28메타 청소년 보호 합의, 한국·유럽도 확대 요구AI타임스
이 글에 나온 말
- 평가
-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46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395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30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 美FTC AI조사부터 데이터센터 규제까지기사 13건
- AI 자율규제 두고 커지는 논쟁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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