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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정부, 디스플레이 규제 정비…차량유리 수입 간소화·AI기준 신설

IT조선·2026-10-06

요약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6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 회의를 거쳐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승인 의무를 면제하고,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6월부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6대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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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분야의 AI 활용 기준 신설은 첨단 산업 규제 전반에 AI 활용 범위를 명문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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